정원기준 등 직제 관련 사항이 근로조건을 직접 규율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취업규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설명
기업에서는 부서별, 직급별 배치 기준을 직제규정 등을 통하여 규정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직제규정 사항은 근로자의 적정 운영 및 배치를 위한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기업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취업규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급체계, 정원기준 등의 조정이 임금 등 기존 근로조건의 저하를 직접적으로 수반하는 경우 이는 취업규칙에 해당하며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직제규정 사항이 근로조건을 직접 규율하는 내용이 아닌 경우 취업규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상 변경절차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근거
<근로개선정책과-369, 2011. 3. 18.>
직제규정 중 정원 현황(정원표)은 근로조건을 직접 규율하는 내용이 아니고 직급별 정원의 기준을 정해둔 것에 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고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의한 취업규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직제변경 방식으로 행해졌더라도 이로 인해 전체적으로 근로자의 직급이 하향 조정되어 임금 등 기존의 근로조건이 직접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등과 같이 실질적으로 인사·급여규정 등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기 682072687, 2002.8.1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