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 단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컨텐츠 산업등 5인미만도 참여가능
- 참여제한 기업 : 소비. 향락업, 인력공급업, 파견업,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 참여 신청일 1개월 이전부터 인위적 근로자 감원 이력 (인턴형)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취업역량에 따라, 2가지 방식으로 지원
(체험형) 취업역량 제고, 구직의욕 고취가 필요한 자에 대해 NGO·공공기관 등에서 단기간(30일 이내) 직무 “체험” 중심*의 일경험 제공
(인턴형) 상대적으로 취업역량이 있는 자에 대해 취업연계가 가능한 민간기업 등에서 3개월 동안 직무 “수행” 중심*의 일경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