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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과급은 임금 아냐, 퇴직금에 포함 안돼" 판결 또 나왔다
2021/10/05


발레오전장 근로자들 "퇴직연금 더 내라" 소송 제기
특별성과상여금도 임금,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주장
법원 "성과 있어야 지급되고 지급 여부도 회사 재량" 기각
퇴직금 소송, 중견기업까지 확산돼




회사가 지급해 온 특별성과상여금은 평균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인데, 최근 주요 대기업에서 이 쟁점에 대해 엇갈린 판결이 나오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이번 '퇴직금 소송' 판결은 대기업·전자산업 위주로 진행되던 기존 '퇴직금 소송'과 달리 중견·제조업체까지 확산이 된 사례인데다, 퇴직금이 아니라 퇴직연금과 관련된만큼 퇴직자가 아닌 현직자 위주로 진행된 소송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진성철)는 지난 9월 29일 자동차 부품 업체인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발레오) 전현직 근로자 25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연금 납입 이행의 소에서 이 같이 판단하고 1심을 취소했다.

이 회사는 2014년에 기존 퇴직금 제도를 폐지하고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다. 그런데 근로자들은 "그간 회사가 퇴직연금계정에 부담금을 적게 납입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가 퇴직연금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하면서 특별성과상여금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 소송에서는 결국 특별성과상여금 등을 '평균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법원은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인정한다.

법원은 먼저 특별성과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별성과상여금은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데다, 지급 여부도 회사 재량에 달려 있다"며 "개인별 평가에 따라 지급액수도 차등적이며 실제로 상여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단체협약에서도 특별성과상여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적이거나 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 같은 판단은 1심을 뒤집은 것이라 눈길을 끈다. 1심 재판부는 "특별성과상여금은 단체협약에 명시적 근거가 있고 지급 사유와 기준도 사전에 정해놨다"며 "매년 대략 1000만원이 넘는 성과금은 개별 근로자 전체 연봉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지급 여부를 회사가 정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예외 없이 매년 특별성과상여금을 지급해 왔다"며 "단체협약에서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도 판시해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한편 이번 판결은 기존 '퇴직금 소송'이 성과급 비중이 높은 '대기업'에서 '퇴직자'를 위주로 진행되던 것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발레오는 근로자 900명 규모의 자동차 제조업체다. 성과급이나 PIPS가 평균임금에 해당되는 지에 대한 '퇴직금 소송'은 지금껏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현대화재해상, 삼성카드, 삼성디스플레이 등 주요 대기업에서 이슈가 돼 왔다.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퇴직금 소송이 이제는 중견기업, 제조업체에서도 확산됐다는 의미"라며 "특히 이번 소송은 퇴직연금을 추가 납입하라는 내용이라 재직자들 위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기존 퇴직금 소송이 퇴직자 위주로 진행되던 것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을 승소로 이끈 김동욱 변호사는 "법원은 경영성과급은 기업의 이윤 발생을 전제로 하며, 근로자들에게 '이윤 분배' 청구권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힌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동욱 변호사는 조상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이광선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와 함께 오는 7일 '한경 좋은일터연구소 경영노동포럼 웨비나'에서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인가"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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