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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장관, 플랫폼기업 또 소집…"연내 플랫폼종사자법 통과 협조"
2021/11/03


플랫폼단체 "이참에 관계 명확히"
경총은 "진입장벽 될라" 우려
노동계 "회색지대 안돼" 반발



[ 곽용희 기자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플랫폼 기업을 한데 불러 플랫폼 종사자의 신분 안정과 처우 개선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협조를 구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업계 일각에선 현재 국회 심사를 앞둔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플랫폼 종사자법)’ 처리를 위한 압박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안 장관은 3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11개 플랫폼 기업 대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플랫폼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종사자 보호와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플랫폼 종사자법이 연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리주부, 맘시터, 스파이더크래프트, 우아한형제들, 위시캣, 청소연구소, 째깍악어, 카카오모빌리티, 크라우드웍스, 크몽, 프리모아의 대표가 참석했다. 안 장관이 플랫폼 기업을 불러 모아 연 간담회는 지난 4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정부는 작년 12월 플랫폼 기업과 종사자 간 공정한 계약관계를 정착시키겠다는 정책 목표를 세우고 플랫폼 종사자법 입법을 추진해왔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플랫폼 종사자법은 플랫폼 운영자와 이용 사업자에게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서면 계약서 제공 △이용 계약 변경 시 서면 통지 △공정·적정한 보수 결정 △계약 해지 전 15일 이내 사유 서면 알림 △불리하거나 차별적인 처우 금지 △정보제공 등의 의무를 지우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플랫폼 기업들의 부담이 한층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플랫폼 기업들은 플랫폼 종사자의 신분이 자영업자라는 이유 때문에 사용자로서 져야 할 각종 규제를 면제받아왔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나친 기업 규제는 신생 플랫폼 기업에 진입 장벽으로 작용해 결국 플랫폼 산업 발전을 가로막을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정작 노동계도 이 법에 대해 “플랫폼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회색지대에 남게 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노동연구원이 수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내 플랫폼 종사자는 전체 취업자의 0.92%인 약 22만 명으로 조사됐다. 플랫폼을 통해 고객·일감을 구하는 넓은 의미의 플랫폼 종사자는 179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곽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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