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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월급줄 때 '임금명세서' 필수…과태료 최고 500만원
2021/11/11



오는 19일 이후 월급날부터는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명세서에는 임금 구성항목은 물론 임금 계산 방법 등도 전부 기재해야 한다. 다만 기재해야 할 내용이 다소 복잡해 중소·영세 사업장이나 일용직 사업장, 병원 등에서는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가 담긴 개정 근로기준법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임금 총액만 알려주면 근로자가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고, 임금 체불이 발생했을 때 근로시간 문제를 놓고 분쟁이 길어지는 상황을 감안해 도입된 제도다.
임금명세서에 어떤 내용 담겨야 하나
개정법에 따르면 명세서에는 임금 구성항목, 계산 방법, 공제 내역 등이 기재돼야 한다. 시행령에서는 임금지급일, 임금총액, 근로자 특정정보도 필수 기재사항으로 정했다.

이 중 임금 구성항목의 경우 기본급은 물론이고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가족수당, 식대 등 모든 항목을 구분하고 금액도 따로 기재해야 한다.

‘임금 항목별 계산방법’도 필수 기재 사항이다. 산출식과 산출 방법도 함께 밝혀야 한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의 경우 실제 근로한 근로 시간수에 시급을 곱한 공식을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월간 연장근로시간이 16시간이고 시급이 1만2000원이었다면 '16시간X12000원X1.5'라는 구체적 산식을 적어줘야 한다.

시급제나 일급제처럼 출근일수나 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정액으로 지급되는 항목은 계산 방법을 적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매월 고정 10만원씩 지급되는 식대는 계산방법을 기재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근로일수에 따라 매일 6000원씩 지급되는 식대라면 '근로일수 X 6000원' 같이 계산 방법을 기재해야 한다.

실제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어도 수당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고정 연장근로수당(OT)'이 있는 사업장은 실제 연장 근로시간과 상관 없이 금액에 대한 연장근로시간 수로 계산 방법을 적으면 된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임금명세서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교부하면 된다. 사내전산망이나 어플리케이션, SNS, 이메일, 카카오톡으로 교부할 수도 있다. 고용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무료로 보급 중이다.

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하면 근로자 1명 당 과태료가 30만원이다. 2차 위반시 50만원, 3차 위반시 100만원이며 최고 5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기재 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도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이다.
현장 반응 엇갈려..."복잡하고 분쟁 키울 우려도"
정부는 임금명세서 교부를 계기로 영세 중소기업의 임금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일자리 안정자금 등 정부지원금을 타기 위해 근로자 소득을 축소신고해 온 사업장들의 관행도 개선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중소기업 재직자는 "임금 명세서를 달라고 하면 불만이 있는 것처럼 보일까봐 눈치 볼 때가 있다"며 "앞으로는 좀 더 투명하게 내 월급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한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5인 이하 영세사업장에도 적용된다. 하지만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이 자주 바뀌는 식당 같은 사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근로계약서 작성도 간신히 하는 고령의 사업주의 경우엔 혼자 근로시간을 체크하고 임금 계산식을 숙지하기 쉽지 않다. 매월 대행업체를 이용하게 되면 비용도 부담된다.

시급 근로자나 일용직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도 고민이 크다. 일용직 근로자들은 근로일수 자체가 워낙 들쑥날쑥해 계산이 쉽지 않다. 건설현장의 경우 사업장이 여러군데 산재해있는데다 수시로 근로자가 바뀌어 명세서를 건네기도 쉽지 않다. 외근 근로시간이 각양각색인 영업직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병원의 경우 '네트제(실수령액 기준 임금체계)'를 도입해 별도 항목 구분 없이 세후 임금을 통으로 보장해 주는 사업장이 많다. 4대 사회보험료도 분기나 반기별로 정산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엔 시스템을 전부 변경해야 한다.

근로자성 여부를 놓고 추가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애매한 경우 명세서 지급의무를 두고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노무사들은 이번 조치로 여러 자문 의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노무사는 "대기업이야 큰 문제가 없겠지만, 중소기업에서는 준비 방법 등에 관한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한 세무사는 "일부 중소업체 대표들은 연장근로만 없으면 큰 문제 없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며 "소득 신고분과 실제 월급이 일치하지 않는 사업장도 많은데, 이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주요 내용 Q&A
고용부가 발간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설명 자료'와 노무사들의 의견을 토대로 작성한 가상 질의와 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인트라넷에서 개략적인 명세서를 볼수 있고, 근로시간이나 일부 항목은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도 명세서를 별도 교부해야 하나.

근로자가 임금 지급을 받을 때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명세서에 명확하게 표시를 해줘야 한다. 다만 인트라넷 명세서 자체에서 세부 근로시간 항목과 계산식 등을 볼 수 있게 처리했다면 교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건설 현장에서 일용 근로자에게 명세서를 서면으로 받아가라고 공지했지만 수령하지 않은 경우도 법위반인가.

가급적 개별 교부를 해야 한다. 근로자 편의를 고려해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 SNS 메신저로 교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임금 계산 방법이 나와있는데 매월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 취업규칙에 기재된 계산 방법을 임금명세서에 그대로 기재하면 안되나.

근로자가 정보를 명확히 알 수 있게 해주자는 게 법 취지이므로, 매월 명세서에 계산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기본적인 계산 방법이 있다면 공통적으로 기재하는 것도 무방하다. 다만 연장근로가 있는 등 변동이 있다면 계산에 필요한 근로시간 수 등 정보를 반드시 별도로 기재해줘야 한다.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있을 경우, 실제 연장근로를 하지 않아도 연장근로 시간수를 계산방법에 기재해야 하나.

고정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연장근로를 하지 않아도 지급되기 때문에,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시간 수를 적어주면 된다.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은 계산식을 적어주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안다. 만약 해당 월에 정직이나 결근 등으로 기본급에 변동이 있는 경우도 계산 방법을 적어줘야 하나.

기본급에 감액이 있는 경우는 출근일수나 시간 등에 따라 구성항목 별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계산방법을 기재해 줘야 한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도 되나.

한글, 오피스, PDF 등 전자문서로 작성한 다음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등 전자적 방법으로 발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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