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경제 뉴스
'오겜' 성공에 너무 취했나…"이러다 2년 뒤에 다 망합니다"
2023/06/08


콘텐츠 세액 공제…美 30% vs 韓 3%

K콘텐츠 제작, 해외 이탈 우려

영화 제작 고용창출 효과 커
각국, 세제 지원 확대 경쟁




미국 영국 등 콘텐츠 강국이 영화와 드라마 제작비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늘리고 있다. 촬영 장소로 선정됐을 때 얻을 수 있는 신규 고용 창출, 소비 확대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세금 인센티브보다 훨씬 크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콘텐츠 기업이 똑같은 금액으로 미국과 영국에서 제작할 경우 한국에서 찍을 때보다 최대 11배 많은 세금을 돌려받는다. “제조업체가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로 공장을 이전한 것처럼 콘텐츠 기업도 세제 혜택이 큰 곳으로 촬영 장소를 옮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콘텐츠업계에 따르면 미국 뉴욕주는 내년부터 영화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25%에서 30%로 높이기로 했다. 뉴욕주에서 영화를 찍으며 1억달러를 쓰면 최대 3000만달러를 되돌려준다는 얘기다. 영국도 같은 이유로 내년 4월부터 제작비 세액공제 비율을 25%에서 34%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미국과 영국이 세액공제율을 높인 것은 호주(최고 세액공제율 40%) 프랑스(30%) 스페인(25~30%) 등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다.

콘텐츠업계에서는 경쟁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세액공제율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한국에서 제작하는 영화와 드라마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인건비 상승 등으로 국내 상업영화 평균 제작비(순제작비 30억원 이상)가 2015년 53억원에서 지난해 124억원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는데도 제작비 세액공제율은 9년째 3%(대기업)~10%(중소기업)여서다. 제작비 급등 여파로 CJ ENM 등 4대 투자배급사의 올해 1~5월 개봉 영화는 5편(애니메이션 제외)으로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같은 기간(15편) 대비 3분의 1토막이 났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영상 콘텐츠는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산업인 만큼 세제 혜택을 통해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OTT로 떠나고 투자 가뭄 "이러다 K콘텐츠 다죽어"…稅지원 늘려야
중견 영화제작사 대표 A씨는 “K콘텐츠가 한국의 미래”란 언론 보도가 나올 때마다 분통을 터뜨린다. ‘관객 급감’과 ‘제작비 폭등’이란 이중고로 인해 거의 모든 영화 제작사가 생존의 기로에 선 현실을 너무도 모른다는 이유에서다.

‘기생충’ ‘오징어 게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더 글로리’의 성공에 취한 사이 대한민국 영상 콘텐츠 제작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 올 들어 5월까지 영화 개봉작 수(5편)는 코로나19 이전의 3분의 1로 줄었고, 신규 드라마 제작 건수도 감소하는 추세다. K콘텐츠의 주가는 사상 최고치로 치닫고 있지만, 정작 K콘텐츠의 주역은 적자에 시달리는 아이러니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A 대표는 “이대로면 2년 안에 ‘K무비’는 사라질 것”이라며 “K콘텐츠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려면 세제 혜택이라도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적자 늪에 빠진 K콘텐츠 기업들
7일 콘텐츠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콘텐츠 기업인 CJ ENM은 지난해 1분기 503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콘텐트리중앙(-302억원), 롯데컬처웍스(-110억원),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9억원) 삼화네트웍스(-32억원)도 일제히 적자를 기록했다.

국내 콘텐츠 기업들이 고전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최근 몇 년간 치솟은 제작비다. 상업영화(순제작비 30억원 이상) 평균 제작비는 2015년 53억원에서 지난해 124억원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2019년(100억원)과 비교해도 20% 이상 증가했다. 컴퓨터그래픽(CG)·시각특수효과(VFX) 등 돈이 많이 드는 영상 작업이 증가한 데다 주 52시간 근로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가 늘어난 여파다.

하지만 비용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한 영화제작사 관계자는 “글로벌 시청자 눈높이에 맞추려면 세트·CG·VFX 투자는 줄일 수 없다”고 말했다.

콘텐츠 소비 채널이 극장·TV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로 바뀐 것도 이들 업체의 적자 원인이 됐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에 대한 국내 제작사들의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는 건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구조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업계 관계자는 “어느 순간 넷플릭스가 투자를 줄일 경우 K콘텐츠 생태계 전체가 휘청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내 세액공제율은 제자리걸음
업계에선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를 현실적인 해법으로 꼽는다. 현재 정부는 국내에서 영상 콘텐츠를 찍을 경우 대기업은 전체 제작비의 3%,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0%를 공제해주고 있다. 기업이 법인세를 낼 때 영화·드라마 제작비의 3~10%만큼 감면해주는 정책이다.

하지만 글로벌 OTT에서 K콘텐츠의 활약을 감안하면 세액공제율이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넷플릭스 인기 콘텐츠 톱100 국가별 리스트에서 한국(14편)은 미국(49편)에 이어 2위를 차지했지만, 세액공제율은 꼴찌였다.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제작비의 20~25%를 세액공제해준다. 공동 3위(9편)인 영국과 콜롬비아도 제작비의 최대 25%, 35%를 각각 공제해주고 있다.

한국이 제자리걸음하는 사이 다른 나라들은 앞다퉈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 뉴욕주는 지난 4월 영화 세제 지원 비율을 25%에서 30%로 올렸다. 영국은 내년 4월부터 기존 25%에서 34%로 인상할 계획이다.

정부와 국회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다. 지난달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영상 콘텐츠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3%→15% △중견기업 7%→20% △중소기업 10%→25%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선아/박상용 기자 suna@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상담자 정보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상담자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문의내용 상품에대한 궁금하신 내용을 적어주세요.
개인정보 수집동의 안내
※ 본 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수집됩니다.
- 수집항목 : 작성자명, 연락처, 이메일, 문의내용
- 수집목적 : 문의내용에 대한 회신 목적
- 보관기간 : 문의처리 후 7일간 보관 (추가 문의 회신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