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상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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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대보험
육아휴직자의 경우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1-09-29
결론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고용보험·산재보험의 경우 <휴직신고>를,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을, 건강보험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고지 유예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설명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 및 산재보험의 근로자 휴직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자의 경우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육아휴직기간 중 국민연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월 도중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다면 당월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고지 유예 신청을 하면 보험료가 복직 후로 납입고지 유예되며, 보험료는 60% 경감되어 고지됩니다.

<복직 후 납입고지 유예기간 보험료 납부 방법>

- 납입고지 유예기간 중의 보험료는 복직 후 일시 납부가 원칙이나,
- 납입고지 유예된 보험료가 당해 가입자의 월 보험료액의 3배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분할납부 대상에 해당함
- 1회 분납액은 당해 가입자의 월 보험료액 이상이며, 분납회수는 최대 10회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그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5. 휴직자

시행령 제46조(보험료 경감 대상자) 법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가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법 제7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 중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