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상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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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비정규직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던 직원을 다시 채용하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나요
2021-09-29
결론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설명
퇴사한 직원이 다시 채용되는 경우, 기간제 사용기간 2년 도과 여부, 퇴직금 지급 여부 등의 판단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이 문제됩니다.

만약 2년 근무 후 퇴사한 직원이 다시 채용될 때, 과거 근무기간이 연속되어 인정된다면 해당 직원은 기간제 사용기간 2년을 도과한 것이므로 무기계약자(정규직)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공백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지 여부는 근로계약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 임시적 고용 여부,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횟수, 동일사업장에서의 근무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퇴사 후 구직활동을 하고 실업급여를 수령하였거나, 타 사업장에 취업한 이력이 있는 경우 법 회피 목적이 아닌 한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고용평등정책과406, 2010. 04. 05.>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령한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다면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기간제법상 계속근로 산정시와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 산정시, 실업급여 산정과 관련된 기간은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