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제1항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직원에 대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임금을 비례 삭감하여 지급하게 되는데, 여기서 비례 삭감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해 최근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할 수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한정,
② 포괄임금제에서 시간외수당이 시간외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면 비례 삭감하여 지급(시간외수당 전체를 제외하면 안됨)
따라서 회사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직원의 통상임금(일반적으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식대, 교통비, 직책수당, 자격수당 등)을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비례하여 삭감 지급하되, 포괄임금제 도입 사업장의 경우 고정 시간외근로수당도 포함하여 비례 삭감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