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상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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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시간
임산부의 근로시간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2021-09-29
결론
임부(임신중)의 연장근로는 절대 금지되며 야간·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산부(산후 1년미만)의 연장근로는 합의 시 1일2시간, 1주6시간, 1년150시간 한도로 가능하나 야간·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설명
임산부는 임신 중인 자를 의미하는 ‘임부’와 산후 1년 미만인 자를 의미하는 ‘산부’로 구분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임부와 산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근로시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표 : 별첨1 참조>
근거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제71조(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