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상담 FAQ

이전
질문
모성보호
자녀 연령이 만9세가 된 경우 육아휴직의 연장 신청이 가능한가요
2021-09-29
결론
육아휴직 최조 개시시점에서 자녀 연령이 만8세 이하였다면 연장 시점에서 만9세가 되었더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설명
남녀고용평등법은 여성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를 육아휴직이라고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총 1년이나 2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므로, 실무상 육아휴직을 몇 개월만 신청하고 다시 연장 신청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초 육아휴직 시점에는 자녀 연령이 만 8세 이하였으나, 연장 시점에서 만 9세인 경우 연장 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대상자녀 연령 요건을 최초 육아휴직 개시시점 기준으로 판단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최초 개시시점에서 자녀 연령이 만8세 이하였다면 연장 시점에서 만9세가 되었더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근거
<여성고용정책과-4495, 2020. 11. 24.>

○ 육아휴직을 사용하던 중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 신청하려는 경우 대상자녀의 요건(연령)을 최초 개시시점으로 판단함.

○ 근로자는 육아휴직 중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휴직종료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함. 따라서, 휴직종료예정일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연기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연기를 허용할 의무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