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경우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사이버 교육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 법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1) 매년 1회 이상 전 직원에게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를 공지하여 교육이수 시기를 지정, 이수를 의무화하고 교육내용을 제공
2) 전산망에 게재되는 예방교육의 내용에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한 내용(① 직장내성희롱에 관한 법령, ② 직장내성희롱 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방침 등에 관한 사항, ③ 직장내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④ 직장내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이 포함
3) 전산망을 통해 근로자 개인별로 교육 이수 여부를 체크하여 전체 근로자 이수 현황 조회가 가능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