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상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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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상사의 반복적인 반려 처분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나요
2021-09-29
결론
상사가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특정 부하직원을 괴롭히려는 의도로 반복적으로 반려 처분하였거나 반려 처분 시 폭언 또는 인신공격 발언을 행한 경우 등과 같이, 반려 처분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설명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전부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한편, 고용노동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상사의 반복적인 반려 처분에 업무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해당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의류회사 디자인 팀장이 신상품 발표회를 앞두고 부하직원의 디자인 시안 보고를 ‘이번 시즌 콘셉트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반려한 사안에 대하여, 이는 회사의 디자인 총괄자인 팀장이 신상품 발표를 앞두고 부하직원의 업무에 대한 독려 및 지시를 한 것으로서 업무상 권한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행위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사의 반려 처분 또는 업무상 질책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하더라도, 욕설이나 고성, 또는 인신공격성 발언을 수반하는 등 그 행위 양태가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벗어났다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 행위내용 및 사실관계 】
의류회사 디자인팀장은 조만간 있을 하계 신상품 발표회를 앞두고, 소속 팀원에게 새로운 제품 디자인 보고를 지시함. 디자인 담당자가 수차례 시안을 보고하였으나, 팀장은 회사의 이번 시즌 신제품 콘셉트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완을 계속 요구하였고, 이로 인해 디자인 담당자는 업무량이 늘어났으며 스트레스를 받음

【 직장 내 괴롭힘 판단 】
- 행위자 : 디자인팀장
- 피해자 : 디자인 담당자
- 행위장소 : 사업장 내
- 행위요건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이용 여부
ㅇ 직속 관리자라는 지위의 우위를 이용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여부
ㅇ 신제품의 디자인 향상을 위해 부서원에 대해 업무 독려 및 평가, 지시 등을 수차례 실시하는 정도의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며,
- 그 양태가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않다고도 보기 어려운 상황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로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여부
ㅇ 해당 근로자로서는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음

종합적 판단
ㅇ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행위자인 팀장은 회사의 디자인을 총괄하는 담당자로서 새로운 제품 발표회를 앞두고 성과 향상을 위하여 부서원의 업무에 대해 독려 및 지시를 할 수 있는 업무상 권한이 존재하며,
- 이를 수행하기 위해 다른 부적절한 행위를 한 바도 없으므로 일부 업무상 부서원이 스트레스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할 것임.

<여정 68240-417, 1999. 9. 3.>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사업주는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그 교육방법은 사업장의 규모와 사정을 고려하여 직원연수, 정례조회, 부서별회의 등을 이용하되, 비디오테이프 등 시청각교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내용을 숙지시키고 그 이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면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귀 문과 같이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을 인터넷 등 전산망을 이용하여 실시한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갖추어져야 법정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될 것임.

가. 매년 1회 이상 전 직원에게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를 공지하여 교육이수 시기를 지정, 이수를 의무화하고 교육내용을 제공하여야 하며

나. 전산망에 게재되는 예방교육의 내용에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4조(구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서 규정한 직장내성희롱에 관한 법령, 직장내성희롱 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방침 등에 관한 사항, 직장내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직장내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가 포함되어야 하고

다. 전 직원이 개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PC가 공급되어 전산망 프로그램에서 근로자의 교육이수 여부가 개인별로 체크되어 전체 이수현황이 나타나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