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상담 FAQ

이전
질문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근무시간 외 회사 밖에서의 괴롭힘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2021-09-29
결론
가해자가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 괴롭힘 행위를 하였고 업무상 관련성이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설명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괴롭힘 행위가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 행해져야 하며, 2) 업무상 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 인정되어야 하고, 3) 괴롭힘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사가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에게 폭언을 한 경우 내지 상사가 주말에 업무메신저 등을 통해 수시로 연락하고 대답을 강요하는 경우와 같이, 괴롭힘 행위가 근무시간 외 사업장 밖에서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기 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2019)」 중 152, 166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사례>
○ 상사가 퇴근 이후 주말, 저녁 시간에 술에 취해서 팀 모바일 메신저 단체채팅방에 하소연하는 글을 올리고 대답 안하면 대답 왜 안하냐고 답을 요구하여 팀원들이 힘들어 함. 상사 본인 의지대로 안 되면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윽박지르는 등의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함
○ 회사 뒤풀이 술자리에서 사장은 술자리에 참여한 전 직원에게 술을 입에서 입으로 넘겨 전달해서 마시게 하는 행위를 강요함. 한 남직원이 너무 역겨워 입으로 넘겨 받은 술을 몰래 뱉자 사장은 왜 뱉냐며 똑같은 행위를 다시 시켜 마시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