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는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고객, 거래처 직원 등 피해자와 같은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되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는 아닙니다. 이에 업무상 관련 있는 제3자에 의한 성희롱은 직장 내 성희롱으로 노동부에 진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객 등 업무상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에 의해 성희롱을 당한 경우, 피해 근로자의 요청 시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의 성적 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