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상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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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대보험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이직확인서 발급해야 하나요
2021-09-29
결론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설명
근로자가 퇴사하면 이직확인서를 필수적으로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발급을 요청”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장)이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하여 제출을 요청“한 경우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제43조(수급자격의 인정)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 대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⑤ 제4항에 따라 제출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5호의4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75호의5서식에 따른다)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