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상담 FAQ

이전
질문
채용
불합격한 구직자 전원에게 불합격 통지를 해야 하나요
2021-09-29
결론
불합격 통지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합격자와 불합격자 모두 합격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합격자 게시를 하는 방식 등도 가능합니다.
설명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회사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대부분 합격자보다 불합격자가 다수이므로, 불합격자에 대해 결과를 신속하게 알려주어야 기다리지 않고 취업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합격자 전원에 대해 전화, 문자, 이메일 등으로 불합격 통지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홈페이지에 합격자를 게시하거나 개인확인을 통해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합격자와 불합격자 모두 합격 여부를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방식은 가능하겠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에 적용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고지방법은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