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상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법정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법정근로시간을 연장하여 근로할 수 있는데, 이를 연장근로라고 합니다.
법정근로시간과 달리 연장근로시간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양자의 구분은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1일 8시간으로 1주 5일(월~금요일)을 근로한다면, 휴무일인 토요일 근로는 40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되므로 연장근로입니다.
그러나 1일 6시간으로 1주 6일(월~토요일)을 근로한다면, 소정근로일인 토요일 근로는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근로가 되므로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즉, 토요일에 근로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연장근로로 볼 수는 없으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