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상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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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시간
휴일근로는 주52시간제 연장근로한도에 포함되나요
2021-09-29
결론
개정 근로기준법은 1주의 범위를 휴일 포함한 7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휴일근로시간도 1주 12시간 연장근로한도 산정에 포함됩니다.
설명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는 1주 12시간입니다.

여기서 연장근로한도를 산정하는 단위인 ‘1주’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과거 고용노동부는 휴일근로에 관한 법조항이 별도로 존재하므로 1주가 주휴일 등을 제외한 기간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왔습니다.

그러나 개정 근로기준법은 ‘1주’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휴일근로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1주 7일 간 총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