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 행위내용 및 사실관계 】
본래 업무에 더하여 대표의 개인적인 일까지 보며 운전기사, 수행비서 역할까지 하였
고, 눈이 많이 온 날 맨손으로 대표의 부인 자동차 눈 제거 작업까지 시킴
직원을 동원해 대표 개인 밭의 옥수수 수확과 판매까지 시키지만, 회사 분위기가 워
낙 보수적인 곳이라 이에 대한 문제제기도 할 수 없는 분위기임
【 직장 내 괴롭힘 판단 】
- 행위자 : 회사 대표
- 피해자 : 직원
- 행위장소 : 사업장 내, 외
- 행위요건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이용 여부
ㅇ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함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여부
ㅇ 대표의 개인적 용무에 동원시키는 등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를 함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여부
ㅇ 피해자는 대표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와 무관한 일을 해야 하는 등 근무환경이 악화됨
종합적 판단
ㅇ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