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상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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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채용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연봉조건을 채용 후 낮출 수 있나요
2021-09-29
결론
회사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연봉조건을 임의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설명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회사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 상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사회통념상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변경할 만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연봉조건을 다소 높게 책정한 것 같다’, ‘경력사항을 볼 때 연봉조건을 낮추어야 한다’ 등의 회사 판단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봉조건을 삭감하게 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에 적용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