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상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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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휴일.휴가.휴직
임원에게도 연차휴가 부여해야 하나요
2021-09-29
결론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명목상 임원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설명
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원에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별도 정관 또는 임원의 대우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원에게도 휴가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근기01254-22583, 1985. 12. 16.).

그러나 명목상 임원에 불과할 뿐,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등으로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하여, 회사 내에서 이사 또는 감사라 하더라도 이 같은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근거
<근기01254-22583, 1985. 12. 16.>

법인의 임원은 근로기준법(제14조)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을 것인 바, 임원의 월ㆍ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귀회의 정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임.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