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상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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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휴일.휴가.휴직
연차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2021-09-29
결론
네,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명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즉,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때 주휴수당 지급 여부 판단을 위한 출근율은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소정근로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된 날로서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해당 주에 연차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해당 주 전체를 쉬었다면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 8. 8.).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 8. 8.>

주휴일 산정을 위한 출근율은 소정근로일을 가지고 계산하여야 하고, 여기서 소정근로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말함.
-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의무가 면제되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