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상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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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금
직책수당도 통상임금인가요
2021-09-29
결론
직책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설명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기준임금으로 활용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 판단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소정근로의 대가 :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품을 의미합니다.
2) 정기성 :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 때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더라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3) 일률성 :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이란 작업 내용, 기술, 자격사항,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어야 하며 시시때때로 변동되지 않는 고정적 조건이어야 합니다.
4) 고정성 : 지급 여부가 업적, 성과, 추가적 조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즉,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당연하고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직책의 경중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의해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되는 직책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일룰성, 고정성을 갖추고 있는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고, 그 임금이 ‘1임금산정기간’ 내에 지급되는 것인지 여부는 판단기준이 아니다. 따라서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 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 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그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