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상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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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금
연말정산환급금도 임금인가요
2021-09-29
결론
임금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품에 해당합니다.
설명
소득세법에 따라 전년도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환급금은 2월 급여에 반영되어 지급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자가 이미 전년도에 매월 납부했던 근로소득세액의 반납분이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연말정산환급금의 성질에 대해,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금품인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3015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357판결 참조).

따라서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말정산환급금을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357판결 참조>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은, 당해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제134조제4항 각 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