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상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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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대보험
출산휴가자의 경우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1-09-29
결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출산휴가 중인 경우 고용보험·산재보험의 경우 <휴직신고>를,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습니다.
설명
사업주는 근로자가 출산휴가 중인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 및 산재보험의 근로자 휴직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출산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이 있는 경우 고용보험의 경우 추후 정산보험료가 부과되나, 산재보험료의 경우 별도의 정산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출산휴가자의 경우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출산휴가기간 중 국민연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월 도중 출산휴가를 신청하였다면 당월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출산휴가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부유예신청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근거
<출산휴가 국민연금 납부예외 인정기간>

-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소규모) 사업장인 경우 :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
-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 : 최종 30일(다태아의 경우 4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