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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이력서에 출신학교를 기재하는 것이 금지되나요
2021-09-29
결론
이력서에 출신학교를 기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설명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출신지역 기재 요구, 수집이 금지됩니다.

여기서 ‘출신지역’은 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이전의 주된 거주지 등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출신지역을 의미하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구직자들이 성인이 되면 학업, 취업 등의 사유로 출신지역을 떠나 타 지역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 거주지 주소, 주민등록상 주소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력서에 출신학교를 기재할 경우 학교명을 통해 출신지역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상 출신지역과 출신학교를 구분하고 있고,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임을 고려할 때, 출신학교는 기재 요구, 수집이 금지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