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이 될까요? 포함된다면 어떻게 포함하여야 할까요?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하여,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그 금액의 3/12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시키지만,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정의 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 산정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 11. 5.).
예를 들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사업장에 2019. 7. 1. 입사하여 2021. 9. 30. 퇴사하는 근로자를 가정할 경우,
1) 해당근로자가 2020. 1. 1.에 부여받은 연차 중 2020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하여 지급받은 연차미사용수당의 3/12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만,
2) 해당근로자가 2021. 1. 1.에 부여받은 연차 중 2021. 9. 30. 퇴직 시까지 미처 소진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