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상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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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채용
이력서에 구직자 사진을 부착하는 것이 금지되나요
2021-09-29
결론
구직자의 동일성 확인을 위해 사진을 부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설명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구직자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을 이력서 등에 기재하도록 하거나 수집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구직자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은 외견상 드러나는 키, 몸무게, 체형, 외모, 인상, 모반, 흉터 등과 같은 신체적 특징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구직자 사진을 제출받거나 이력서에 부착하도록 하는 것이 법 위반이 아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직자 ‘사진’ 자체는 법상 요구, 수집이 금지되는 정보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접적으로 신체적 특징을 파악하게 될 수는 있으나 구직자 동일성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