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상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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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징계.해고.퇴직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행강제금 얼마인가요
2021-09-29
결론
최대 2년간 총 4회 각 3천만원 한도 내에서 부과됩니다. 즉, 2년간 최대 1억 2천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설명
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명령 등”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기존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 한도는 2천만원이었으나, 2021. 5. 18.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21. 11. 19.이후 발생한 부당해고부터는 3천만원으로 상향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33조(이행강제금)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⑤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ㆍ징수하지 못한다.
[시행일 : 2021.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