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상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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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비정규직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기간제 근로기간 제한이 있나요
2021-09-29
결론
60세 정년퇴직한 직원을 촉탁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근로기간 제한이 없는 기간제 근로계약이 가능합니다.
설명
회사에는 60세 정년퇴직하는 직원을 촉탁직으로 다시 채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촉탁직 채용은 기간제 근로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촉탁직으로 2년 근로하면 다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제근로는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초과하는 경우 무기계약(정규직)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를 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만55세 이상인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촉탁직으로 채용되는 60세 정년퇴직자는 당연히 만55세 이상 고령자이므로 2년을 초과하여도 기간제 근로가 가능하게 됩니다.
근거
<고용차별개선과2872, 2016.12.27.>

60세로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기간제로 채용하였다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