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상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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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비정규직
반복·갱신되는 회사 위수탁계약에 따라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근로가 가능한가요
2021-09-29
결론
회사가 위수탁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사실상 동일 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근로는 불가능합니다.
설명
원칙적으로 기간제근로는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초과하는 경우 무기계약(정규직)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를 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입니다.

예컨대, 회사가 3년이 소요되는 프로젝트 용역을 수주하였다면 해당 용역에 투입되는 근로자는 기간제로 3년을 근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예외는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한시적이거나 일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위수탁계약을 반복·갱신하여 동일 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경우,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근로는 불가능합니다.
근거
<고용평등정책과336, 2010. 8. 23.>

공기업이 2년마다 지자체와 협약에 의하여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실상 반복갱신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면 한시적이거나 일회성 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사업의 특성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예정된 경우’로 볼 수 없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따라서, 동 사업을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단지 근로계약기간 종료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