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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노동시장연구회 간담회 "직무급제로 임금 불공정 해소를"

2022/11/29


"연공제, 대기업 남성만 유리
임금체계 개편 요건 완화를"



[ 곽용희 기자 ]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마련 중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정년 연장에 대응한 직무급제 확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하청 간 임금 격차로 대변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와 ‘세대 간 임금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연구회는 29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임금체계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임금체계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대기업·남성 근로자와 달리 비정규직·중소기업·여성 근로자는 구조적으로 연공을 쌓기 어렵다”며 호봉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연공급’ 체계를 직무·성과에 기반을 둔 ‘직무급’ 체계로 개편할 것을 권고했다.

이를 위해 먼저 직무급제 도입의 문턱을 낮출 것을 주문했다. 기업이 임금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변경이 수반된다. 이 경우 현행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르면 사업장 근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런 규제를 완화해 주는 차원에서 ‘부분 근로자 대표 동의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기업이 직무급을 도입할 때 필요한 ‘시장의 직무별 임금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형 임금 정보시스템 구축 방안도 제시했다. 직업 단위별로 직무 가치를 등급에 따라 구분한 정보를 제공해 기업들이 다른 기업의 임금 수준을 쉽게 알 수 있게 되면 직무에 대한 ‘시장 임금’이 형성되고 직무급제가 안착할 수 있다는 게 연구회의 설명이다.

포괄임금제는 ‘공짜 노동’을 줄이도록 손볼 것을 권고했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따른 수당을 매월 일정액으로 정해 지급하는 제도다.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어 제공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했다. 연구회는 개편안을 종합해 다음달 13일 노동개혁 과제안을 최종 발표한다.

곽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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