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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업 대대적 감독했는데

20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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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군에 위치한 우유 공장에서 4일 근로자 한명이 끼임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10시 40분경 (주)비락 대구공장에서 하청 소속 50대 근로자 A씨가 우유 박스를 세척실로 이송하는 리스트 설비에서 떨어진 후 설비에 몸이 끼는 사고를 당했다. 해당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비락 대구공장은 목장에서 집유 된 원유를 이송받아 우유를 제조하는 설비를 갖추고 있다.

해당 공장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으로 알려졌다.

대구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와 대구서부지청 근로감독관이 현장 출동해 사고내용 조사를 실시 중이며 작업중지도 발동했다.

고용부는 "사고 원인 규명과 산안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달 23일 제32회 '현장 점검의 날'을 맞아 식품제조업체 등의 유해·위험 기계·기구를 불시 감독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리프트는 고용부가 감독 대상 유해 기계라고 명시한 설비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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