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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정년연장 논의…인사처는 공무원연금 개혁 시동

2023/01/27


연금개혁 맞춰 사회적 논의 착수


[ 백승현 기자 ] 정부가 60세 이상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2013년 정년 60세 의무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10년 만이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향 등 연금개혁에 맞춰 정년 연장을 논의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서울로얄호텔에서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고령층 고용전략’을 발표했다. 핵심은 고령인구 급증과 청년인구 급감에 따른 노동시장 생산성 문제를 해소하고 은퇴자의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올 1분기 중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대화체를 구성하고 2분기부터 본격 논의에 착수해 연내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계속고용 방안으로는 퇴직 후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중 기업이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일본이 2006년 단계적으로 도입한 ‘고용 확보 조치’와 같은 방식이다.

정부의 노동개혁 자문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도 지난해 12월 “2023년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인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고려해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60세 이상 계속고용 법제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방침을 밝혔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정부의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에 맞춰 당초 2025년으로 계획돼 있던 공무원연금 재정계산을 앞당겨 올해 조기 착수할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와 공감대 차원에서 공직 사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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