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근로자는 기간제 2년 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초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일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더 이상 이러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무기계약 전환 시점은 언제인지 문제됩니다.
관련하여 법원은 기간제 2년 초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간에 초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즉, 초단시간 근로자는 일반 기간제 근로로 변경 시작한 시점부터 2년을 초과할 때 무기계약으로 전환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2672 판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6호에서 정한 단시간근로자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당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새로이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같은 법 제4조 제2항의 ‘2년’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