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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고객이나 거래처 직원의 성희롱도 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나요
2021-09-29
결론
사업주, 상급자, 같은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닌 고객 또는 거래처 직원 등 제3자에 의한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부 진정은 할 수 없습니다.
설명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는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고객, 거래처 직원 등 피해자와 같은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되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는 아닙니다. 이에 업무상 관련 있는 제3자에 의한 성희롱은 직장 내 성희롱으로 노동부에 진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객 등 업무상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에 의해 성희롱을 당한 경우, 피해 근로자의 요청 시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의 성적 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①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과태료)
③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의2.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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