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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시간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2021-09-29
결론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법정근로시간, 휴게시간, 주휴일, 연장·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 출산전후휴가 등에 관한 규정은 적용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감시적 근로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가 간헐적ㆍ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감시적 근로자는 경비원, 단속적 근로자는 수행기사가 대표적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주40시간, 연장 12시간 한도, 연장·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휴게시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시간 규제와 다른 개념인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휴가에 속하는 연차휴가,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등은 적용됩니다.

이와 같이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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