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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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시간
토요일에 근로하면 연장근로인가요
2021-09-29
결론
원칙적으로 토요일 근로가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장근로가 됩니다.
설명
근로기준법 상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법정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법정근로시간을 연장하여 근로할 수 있는데, 이를 연장근로라고 합니다.

법정근로시간과 달리 연장근로시간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양자의 구분은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1일 8시간으로 1주 5일(월~금요일)을 근로한다면, 휴무일인 토요일 근로는 40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되므로 연장근로입니다.

그러나 1일 6시간으로 1주 6일(월~토요일)을 근로한다면, 소정근로일인 토요일 근로는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근로가 되므로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즉, 토요일에 근로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연장근로로 볼 수는 없으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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