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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휴일.휴가.휴직
퇴사자가 초과 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2021-09-29
결론
직원 동의 시 공제 가능합니다.
설명
직원이 개인사정 등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본인에게 발생한 연차일수를 초과하는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직원 퇴사 시 회사에서 해당 직원의 퇴직금에서 초과 사용한 연차일수에 대한 수당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정산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은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또는 퇴직금에서 초과 지급된 수당 등을 상계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초과 지급된 수당 등을 임금 또는 퇴직금에서 상계하여 정산 지급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현행 제43조 제1항)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판결).

따라서 해당 직원에게 초과 지급된 연차에 대한 수당을 퇴직금에서 공제하여 정산 지급한다는 사실에 관한 동의서를 징구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판결>

근로기준법 제42조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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